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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이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알림(2022.3.1개정)
작성자
송현주
등록일
Dec 27, 2021
조회수
8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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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이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 2022년 3월 2일자로 개정됩니다.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
1) 신설 조항 : 교육청 컨설팅 결과 반영.

① 제11조(차별 받지 않을 권리)

② 제12조(의사표현의 자유)

③ 제13조(자치활동)

④ 제14조(소지 금지 물품)

⑤ 제15조(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)

⑥ 제16조(물건의 수거)

⑦ 제17조(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수정)

⑧ 제18조(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)

⑨ 제23조(학생의 참정권 보장)

 

2) 전면 교체한 조항

9(통신기기 관리) 9(휴대전화 등 통신기기)

② 제14조(두발, 화장, 장신구) → 제23조(두발, 화장, 장신구)

③ 제16조(복장) → 제25조(교복 및 복장)

 

3) 그 외 기타 규정의 세부 문구 수정, 보완, 삭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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