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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학교시설물개방 및 일시사용허가 규정
작성자
강주영
등록일
Mar 25, 2021
조회수
8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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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3월 1일자 학교시설물 개방 및 일시사용허가 전면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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