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20일 이내로 운영
(아래의 사례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/심각 단계를 가정함.)
사례 1) 기존 교외체험학습 20일, 가정학습 10일: 불가능(20일 초과)
사례 2) 기존 교외체험학습 15일, 가정학습 3일: 가능(잔여일수 2일)
사례 3) 가정학습 20일 사용: 가능(잔여일수 없음)
*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,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.
* 학원수강(예술·체육계 포함)으로 인한 결석,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,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하지 않음.
* 학생들끼리 팀을 만들어 하는 해외여행 및 단순한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음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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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| 2023 출결관련(결석신고서, 학부모 확인서) 양식 | 김경희 | Mar 23, 2023 | 1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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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|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,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| 김세희 | Feb 27, 2023 | 221 | |
14 | 2022 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」신청서, 보고서 | 김경희 | Sep 30, 2022 | 5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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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 2021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| 김경희 | Mar 4, 2021 | 892 | |
12 | 2021 학부모 의견서 | 김경희 | Mar 4, 2021 | 10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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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 2021 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」신청서 | 김경희 | Mar 4, 2021 | 1081 | |
10 | 2021 덕이고등학교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」신청서 | 김경희 | Mar 4, 2021 | 989 | |
9 | 2021 결석 신고서 | 김경희 | Mar 4, 2021 | 11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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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관련 양식 | 김경희 | May 29, 2020 | 1395 | |
7 | 봉사활동 관련 양식 | 김현철 | May 29, 2020 | 10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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