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찬조금 조성, 학교를 힘들게 합니다. |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늘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, 학부모님의 가정에
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하여 대대적 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학부모님들도 불법 찬조금이 조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
부탁 드리겠습니다.
불법찬조금이란?
○ 불법찬조금이란 “초?중등교육법”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, 조성절차와
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 자생단체 임원(학부모회장, 운동부후원회장 등)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
말합니다.
※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(시행령 64조 2항)
(분야)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 순수교육목적
※ 교직원 식대, 자율학습 수고비, 교직원체육복 구입비 등 사용 불가
(절차) 사전에 사용목적, 조성방법,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,
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?운영
비정상적인 불법찬조금,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?
○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
조성할 경우, 학교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.
학교운영위원회 심의 . 의결 되지 않은 불법 찬조금 조성에 관한 사안 발생 시 아래
?경기도 교육청 불법 찬조금 신고 센터?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?
[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] ○ 인터넷 : 홈페이지(www.goe.go.kr)/열린광장/부조리신고/불법찬조금 신고 ○ 전 화 :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)249-0669~0671 ※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직비리 핫라인 신고전화 031)900-29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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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 3. 9.
덕 이 고 등 학 교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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