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?
○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,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
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
*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 받습니다(교육정보화 제외)
▣ 신청 기간 및 방법
신청 기간 |
? 2016년 3월 2일(수) ∼ 3월 18일(금) * 교육비는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 하실 수 없으나, 교육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 |
신청 방법 |
? 주민등록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*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(http://oneclick.moe.go.kr)또는 복지로 온라인(online.bokjiro.go.kr)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(교육급여는 온라인 신청 불가) |
구비 서류 |
? 주민센터 비치 서류 :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? 통장 사본(교육급여 신청 시), 신분증 지참 *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|
선정 기준 |
? 시·군·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“소득인정액” 기준 |
*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지만, ‘16.2월 말부터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(http://oneclick.moe.go.kr)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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